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또한, 단지 내 개별 박물관들의 명칭과 소관 부처를 명확히 정하고, 재단의 업무 범위와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박물관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운영지원센터를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및 조직 확대
- 개별 박물관 정의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권한 명시
- 재단의 사업 범위 정비 및 박물관 수익사업 승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다수의 국립박물관들이 집적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문화수요 충족,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2023년 12월 어린이체험관(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7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2029년 국립디자인박물관 및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될 예정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023년 4월 설립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어린이체험관(어린이박물관), 수장고, 지원시설에 한정된 관리로 그 업무가 제한적이고, 박물관단지 내 각 박물관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본 법률안은 기존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전환하며 통합운영 대상 개별박물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조직과 사업 범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 법 개정을 통해 각 박물관의 고유한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박물관단지 차원의 통합 운영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인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조). 나. 국립도시건축박물관ㆍ국립디자인박물관ㆍ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을 정의하고 어린이체험관을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으로 하며, 각 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무관청으로 함(제2조). 다. 재단 정관에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관 변경시 건설청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5조). 라.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고,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은 건설청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재단의 업무 확대에 따라 이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8명 이내, 감사 1명의 임원을 둠(제7조). 바. 주무관청은 소관 박물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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