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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돕거나 증언한 동료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성희롱 피해자를 돕거나 증언한 근로자의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의 조력을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사업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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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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