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산불 방화에 대해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하여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고의적 산불 방화범에 대한 형량 상향
- 산불 예방 행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불 예방, 특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며, 이마저도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방화일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허다함. 이에 고의적 방화일 경우 형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산불 방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는 실수에 의하거나 고의적인 발화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해 의식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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