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기간을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유지
  • 제도 일몰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