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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단위 거리당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통행료를 정할 때 이동 거리에 따른 단위당 요금을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통행료 산정 시 단위 거리당 요금 고려 의무화
  • 단거리 구간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
  •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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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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