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해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100명 이상이었던 단체 구성원 기준을 50명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금으로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상시 구성원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
- 보조금 지원 범위에 사업비 외 운영비 포함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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