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인증을 취소할 기준이 없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전직이나 재취업을 돕는 고용 유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대상 성폭력 등 중대 인권 침해 시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재인증 기준 강화
- 피해 장애인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고용 유지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ㆍ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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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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