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이 법안은 안전성이 검증된 수입 식품을 미리 계획 승인받으면 수입 시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처분을 앞둔 영업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업 신고 제한 기간을 늘립니다. 아울러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 식품의 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의 계획수입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처분 확정 전까지 폐업 신고 제한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 식품 관리 세부 기준 위임 근거 마련
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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