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0
현재 대통령령으로 관리되던 국가기밀 관련 사항을 법률로 격상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기밀의 등급 분류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밀 누설 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밀 해제와 공개 절차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며, 국가정보원이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기밀의 등급 분류 및 지정 원칙 법제화
- 국가정보원의 보안 시스템 관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기밀 해제 및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국가기밀 누설 시 처벌 근거 및 가중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함. 그런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함(안 제4조). 다. 국가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이 개발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국가기밀의 해제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기밀해제ㆍ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을 위하여 누설했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그 죄를 실행하기 전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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