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개발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법안입니다.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을 예외로 두어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대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 신상품 및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예외 적용
- 근로시간 규제 제외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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