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이 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리고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되던 기존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처벌 수위 완화
-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한 징역 및 벌금형 상한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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