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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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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더 충분히 소통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시 시·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 유지
  •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토 결과 회신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의견 반영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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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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