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정부가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기업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을 때부터 자료를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 조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침해사고 의심 시 자료 보전 명령 전이라도 자료 삭제 및 훼손 금지
- 침해사고 관련 증거 인멸 방지를 통한 조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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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 2026.08.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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