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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보보호인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보안 검증이 미흡한 기기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기기는 반드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고위험 기기의 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 안전 및 국민 피해 우려가 큰 고위험 기기의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 기기의 판매 및 유통 제한
  • 인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아무런 보안 검증 없이 제조ㆍ수입되고 있으며,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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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