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기존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법안 심사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는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 내용을 공유받도록 하여 효율적인 정책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법안·예산 예비심사 권한 부여
-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관련 법률안과 기후대응기금 심사 담당
- 타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심사 내용 공유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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