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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만 찬성해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나 요구만으로도 발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
  •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발부된 것으로 간주
  • 관련 법안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증인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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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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