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이 방해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반복적인 운행 방해를 막고 시민들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가중
- 반복적인 지하철 운행 방해 행위 억제 및 공공질서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열차운행 방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7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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