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현재는 사고 위험이 매우 급박할 때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 중지 및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당하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의 선제적 작업 중지권 보장
-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 중지·대피 지시 권한 부여
- 정당한 작업 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사업주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가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 제17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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