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최근 SNS 등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고 있으나, 현행 규제로는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 정보를 심의하여 7일 이내에 게시를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절차 마련
- 7일 이내 부당 광고 게시 거부 및 정지·제한 조치 근거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광고 게시 제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미흡한 상황임.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약처에서 적발한 ‘허위ㆍ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카페ㆍ블로그ㆍ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SNS에서 일본 1위 관절약을 직수입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업체의 상품이 실제로는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허위ㆍ과장’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협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제 체계로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허위ㆍ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제효과도 낮아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ㆍ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ㆍ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