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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이 섞인 도농 복합시의 경우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농 복합시 내의 읍·면 지역을 별도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도농 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적정 지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인 읍ㆍ면(邑ㆍ面)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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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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