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법적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신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추가 포함
- 가정폭력 범죄의 조기 발견 및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로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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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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