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조사 방해를 위한 자료 은닉·폐기·위조·변조 시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위반 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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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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