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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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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기업의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이를 관리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고, 대리인 정보를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대리인 변경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 이행 추가
  •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 및 대리인 변경 명령 권한 신설
  •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75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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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