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계약은 주로 가격이나 이행 능력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계약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추가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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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6.04.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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