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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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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