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심판에 꼭 필요하다면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의무화
  •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 제출 요구 허용
  • 자료 제출 시 원본 대신 사본 요구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효과적인 헌법 재판의 심리를 위하여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서도 그 심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도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본으로 송부ㆍ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및 제76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