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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일을 방지하고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 기준에 유죄 판결 비율 포함
  • 기소 사건 대비 무죄 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명시
  • 검사의 무리한 기소 및 기소권 남용 예방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는 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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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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