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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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정치자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연간 모금액을 1억 원으로 제한하며, 당비 사용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회계 보고 의무를 명시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역당 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지역당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 1억 원 설정
- 당헌·당규에 따른 당비 사용 비율 규정
- 지역당 후원회의 회계 보고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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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6.25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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