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아동, 노인, 장애인이 방임되는 가정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시설로 옮겨져도 반려동물은 재산권 문제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방임 가정 내 반려동물 방치 문제 해결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 조치 근거 마련
- 재산권 문제로 인한 보호 조치 한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적 보호ㆍ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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