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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협의하여 성을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로 자녀의 성과 본 결정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
  •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는 동일한 성 사용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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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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