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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농지나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원상복구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공사를 할 때 환경 오염 방지와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합니다. 앞으로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미리 복구 비용을 확보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공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한 예치 방식 명시
  • 환경 오염 방지 및 원상복구 재원의 선제적 확보

제안이유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ㆍ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및 지반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우려도 큼. 그러나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적발되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 부담(혈세 낭비)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60조 제2항 신설).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또는 복토(覆土)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및 위해 방지와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식은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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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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