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담과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및 역할 재정립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등 종합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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