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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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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안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미국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특화단지 입주 기업 및 미국에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신설
  •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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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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