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나도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맞지 않는 시행령 등을 발견하면 정부에 직접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부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청권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60일 이내 처리 의무 부여
  •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