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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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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엽제 피해 환자는 후유증환자와 후유의증환자로 나뉘어 서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두 환자군을 통합하여 후유의증환자도 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보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범위에 포함
  • 두 환자군 간의 보상 및 지원 체계 일원화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수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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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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