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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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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더 원활하게 확보하고,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합니다.

  • 재판·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 제한 규정 개선
  • 증인 불출석 시 구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 증언 및 감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원활한 심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높음.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에서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상 및 직무상 지원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법」 제88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헌법소송과 관련된 기록ㆍ자료ㆍ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헌법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이므로 그 근거를 일반적인 준용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률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함. 이에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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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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