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최근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범죄가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내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 권장 근거 마련
-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진 사건, 2024년 6월에 일어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한 사건의 경우, 택시 차량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범죄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보호벽 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현재 지자체들이 택시 보호격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 대수가 한정적인 상태임. 이에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제5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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