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 불법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접속 차단 조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정원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의 접속 차단 조치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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