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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형사 절차 정보를 알 수 있어 가해자의 구금 상태 변화 등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미리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 절차 정보 제공 신청 방법 및 절차의 서면 안내 의무화
  •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실질적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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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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