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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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범죄를 미화하거나 잔인한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광고를 막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편견이나 증오를 부추기는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조장 광고 금지
- 차별적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규정 신설
- 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등은 표시ㆍ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ㆍ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ㆍ국적ㆍ종교ㆍ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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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5.11.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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