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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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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잘 쓰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
  •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의 예산 집행 여부 평가 및 보고서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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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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