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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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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집회나 시위처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단을 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 집회법에 따른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대북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 의무화
  • 공공 안전 위협 시 경찰의 사전 금지 통고 권한 신설
  • 신고 위반 및 금지 불이행 시 집회법상 제재 및 처벌 적용

제안이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ㆍ1733병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경우, 살포 시간ㆍ장소ㆍ방법ㆍ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현행 집회신고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의2 신설). 2.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살포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ㆍ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ㆍ해산 근거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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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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