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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나 광고비 등의 기준이 불투명하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입점 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광고비 산정 기준 공개 의무화
  •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 서면 통지 제도 도입
  • 입점 업체 단체의 거래 조건 협상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 내역이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입점업체에 따라 임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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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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