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노인복지관이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곳을 넘어 돌봄과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고 별도의 복지시설로 규정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한 기존 급식 지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사업을 지원할 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노인복지관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시설로 규정
- 국가 및 지자체의 노인 급식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결정 및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은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양ㆍ여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ㆍ평생교육ㆍ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여전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비해 급식 지원 단가가 낮고 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2ㆍ제39조의2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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