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았으나, 공무원도 휴직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신설
-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공무원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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