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3
현재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 비용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완전 자율주행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
-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련 생태계 육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ㆍ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넘어 레벨4(고도 자율주행)ㆍ레벨5(완전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ㆍ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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