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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비행시간에 따라 조종사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나 외부 화물 적재 같은 고난도 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고난도 비행 시 조종사의 일일 최대 비행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행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 고난도 비행 시 조종사 일일 최대 비행시간 6시간 제한
  • 고난도 비행 시 2명 이상의 조종사 동승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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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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