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중심의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순회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교육감의 정신건강 전문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교육지원청 단위의 정신건강 순회 지원 체계 구축
- 학교 내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 역량 교육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ㆍ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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