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에 충청북도 청주에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의 이름을 바꾸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 법률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준비 관련 조항 신설 및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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