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두 넘기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바뀐 기관 명칭을 법안에 정확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
- 분쟁 조정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화
-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법안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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